법이 도덕이 되어서는 안 돼.
한참 전에 논란이 되었던 간통죄 위헌판결과 폐지 논란...
불륜 문제에 대한 기사화가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면서 다시금 떠오른 이슈였다.
결과론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에서 비롯된다.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를 법이 일일히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법이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면 인간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개개인의 가치와 인권, 표현하고 생각할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간통죄를 합헌으로 두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륜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정성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라며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입장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에 대해 반대하는 관점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은 저지른 자는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든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든지...와 같은 생각들이 있다.
정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면, 그 범죄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
그 범죄자를 우리 눈에서 안 보이게 하면, 그 후의 문제는 이제 덮어두고 끝낼 것인가?
사회적 리서치를 참고하자면,
실제로 사형율이 높은 국가에서 범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사형율도 높은 거라고?
그게 맞는 걸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사형, 또는 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율이 개선되는 것이 실제로 맞을지.
되려 범죄율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지 말이다.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범죄자도 '인간'이다. (물론, 범죄자는 인간 취급도 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사회 부적응' 문제이다.
나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시각에 초점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범죄율 없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끝! 이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간통죄 폐지도 비슷한 맥락이다.
간통죄를 처벌한다고 해서 정말 부부간 간통을 하지 않을까?
물론 처벌의 경각효과는 있겠다.
처벌을 한다고 하면 안 하겠지... 라는.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죄를 법으로 처벌하여 '일괄 규제'하는 것보다, 간통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것임을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법으로써 통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확히 가르쳐야 할 덕목이다.
'저런 사람은 감옥에 처넣어야 돼!'
'저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사형을 해서 없어져야 돼.'
이러한 분노의 표출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구조에 집중하여 개선을 위해 더 정밀하게 다가가야 한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수위를 넘는 처벌, 그리고 '간통' 처럼 '범죄'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들마저
무조건 법의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 사람들을 수호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겠지만
아쉽게도 법은 도덕이 아니다.
법은 도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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